사고유발, 여대생 납치·성폭행 항소심서…

사고유발, 여대생 납치·성폭행 항소심서…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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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여대생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공범 박모(4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여대생 A(19)양이 몰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차량으로 A양을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64만원을 인출하고 시내 모처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같은 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김모(50.여)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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