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땅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노인상대 땅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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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항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산 뒤 이를 2-3배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비싸게 땅을 팔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5일 장항산단 관련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땅값이 2배 이상 상승한다”고 광고한 뒤 매입가의 배가 넘는 가격에 땅을 판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장.허위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김씨는 장항산단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방 판사는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학교수와 은행직원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 이주비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 노인들에게 접근해 “2-3년 뒤 평당 100만원 이상에 팔아주겠다”며 3.3㎡당 20만-25만원에 사들인 장항산단 부근 땅 6천484㎡를 배가 넘는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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