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그림 강사 벌금형에 항소

검찰, 쥐그림 강사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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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징역 10월)과 선고(벌금 200만원)의 형량 차이가 커 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에 맞서 박씨도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사 방해 목적이 아니고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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