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히로뽕 감정결과만으론 기소 안돼”

“모발 히로뽕 감정결과만으론 기소 안돼”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머리카락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 만으로 투약 기간과 투약 방법을 추정해 공소 제기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두 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농업)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일시는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 감정결과 만에 기초해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검출됐을 때 투약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거꾸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방법 또한 일반적인 경우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9년 9월초∼11월초, 2009년 11월초∼2010년 2월3일 사이 각각 한 차례씩 충남 당진군 합덕읍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히로뽕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