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폭 활동’ 처벌조항 합헌”

헌재 “‘조폭 활동’ 처벌조항 합헌”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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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실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조폭 활동’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폭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으로 기소된 심모 씨 등이 이 법률 제4조 제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되는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과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지고 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 가입권유, 금품모집 등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소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청하위생파 두목 등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등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법조항이 처벌하는 ‘활동’의 개념이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실질적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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