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車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 車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심 내 고속화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전 구간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교량 하부 진출입로,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시민공원 인근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전용도로 운행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위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차랑 정체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의 175.6㎞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 등에는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