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눈 먼 감독’

금감원 ‘눈 먼 감독’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받고 부실기업 증자 알선 선임 조사역 등 3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뇌물을 받고 부실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알선한 현직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4급) 황모(41)씨와 전직 조모(42)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선임조사역 직원 김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8월 이씨는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위해 사채업자 최모(56·여)씨와 김모(51)씨에게 빌린 110억원 중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5억 6000만원을 건넸고, 김씨는 이 돈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넸다. 가장납입이란 회사의 자본금을 장부상으로만 내고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이씨는 또 2009년 10월 유명 재벌가의 사위인 박모(38)씨가 P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입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으며 이후 P사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박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P사의 가장납입에 돈을 댄 사채업자 최씨와 김씨를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