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6천여개 유통한 일당 적발

짝퉁 명품 6천여개 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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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중국에서 짝퉁 명품 수천 개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명품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방과 시계, 향수 등 짝퉁 명품 6천여개(정품 시가 158억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에서 ‘해외명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광고하면서 정품의 10% 가격에 짝퉁 명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홈페이지 서버를 중국에 두고 중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해 물건값을 현금으로만 받는가 하면 입금된 돈은 인터넷뱅킹으로만 빼내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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