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미국인 강사 돌연 출국…피해자 반발

폭행혐의 미국인 강사 돌연 출국…피해자 반발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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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구속·출금 요청 거절해 도망 방치” 경찰 “신병인도 요청하겠다”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인 강사가 경찰 수사 중 본국으로 갑자기 귀국해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언어교육원 원어민 강사 M(39)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

M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대 기숙사 인근에서 택시기사 김모(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김씨와 실랑이하던 미국인 여성 동료가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상황을 오해해 김씨를 제지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중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M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다가 검찰의 지시에 따라 보강수사를 했지만, 이 사이 M씨는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뒤늦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배조치했다.

M씨는 지인에게 사건 처리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뒤 며칠 후 대학 등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 측은 “검찰과 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법의 심판이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 측 관계자는 “전치 8주의 피해를 봐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3차례나 냈는데도 검ㆍ경은 출국금지나 구속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죄지은 사람 도망가도록 방치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느냐”고 비난했다.

김씨 측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등에 탄원서도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 해도 금지기간이 길지 않고, 그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국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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