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항소심서 감형

이인규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1년6개월서 10개월로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5) 전 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섭)는 12일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55)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49) 전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장모 전 기획총괄과장과 점검1팀 권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