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친구 꾀어내 성폭행

중학생 아들 친구 꾀어내 성폭행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아들 친구인 청소년을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성북구 장위동의 한 모텔에서 A(11)양과 B(13)양에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중학교 2학년인 아들(13)이 가출했으니 도와달라며 말을 꾸며내 친구 A양에게 전화한 뒤 함께 나온 B양까지 모텔로 유인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조직폭력배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청소년들은 범행 후 피의자가 조는 틈에 도망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2시간만에 서울 도봉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