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300-500원 보상

서울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300-500원 보상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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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버스’ 운영…”자전거 도로 차량속도 제한”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운임의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설치한 시내 자전거 도로(88.3㎞)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자전거 환승 보상제 도입 =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신도림역과 수유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환승 보상제’를 시행한다.

환승 보상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모니터 등을 갖춘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지하철로 출근하고 또다시 그 역순으로 퇴근하면 하루에 300~500원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선불제 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 사용자에게 충전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후 은행권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고 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협의, 자전거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곧바로 환승 할인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신도림역 470대, 수유역 750대, 신목동역 260대, 영등포역 162대, 개봉역 140대, 영등포구청역 120대 등 총 1천902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 ‘그룹 출퇴근’ 바이크 버스 시범 운영 = 서울시는 버스가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듯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자전거 출퇴근자들이 대열에 합류하고 이탈할 수 있는 ‘바이크 버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선을 발굴해 오는 6월부터 매월 22일을 ‘바이크 버스 운영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크 버스 이용자에게 일반 시내버스와 같이 번호판을 부여하고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역세권과 주택가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 자전거(해치 자전거)’를 확대 설치하고 여의도와 상암DMC 일대에서 공공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회비를 감면해 주고 지하철 이용시 환승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 자전거도로 차량속도 제한 입법화 =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하반기까지 차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당수가 빠르게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보도 위를 주행하고 있다”며 “이미 유럽의 자전거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펜스와 연석 등 자전거도로 분리시설이 시민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노원구와 여의도 지역의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시간제로 운영해 야간에는 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형유통매장 부근과 택시 정차가 많은 곳은 자전거도로를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급커브 구간과 건물 모퉁이에는 안전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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