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김성민 항소심 집유

마약 투약 김성민 항소심 집유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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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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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5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 4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마약을 직접 들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만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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