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18일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자며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불법 모금 행위를 한 이모(39)씨와 김모(53)씨 등 2명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6일 인터넷에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본 대사관과 연락해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니 기부하라.”는 글을 트위터 이용자 7만여명에게 보내 수백명으로부터 275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모집해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발송했으나 모집 행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고 일본 대사관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 등록하고 모집해야 하지만 이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 적십자사로 (모금을) 바로 보내면 국제 송금료를 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줄이고자 국내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선의에서 모금 운동을 한 것이지 편취 의도는 전혀 없었다. 기부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으로 모금했다.”고 반박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씨 등은 지난 16일 인터넷에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본 대사관과 연락해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니 기부하라.”는 글을 트위터 이용자 7만여명에게 보내 수백명으로부터 275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모집해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발송했으나 모집 행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고 일본 대사관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 등록하고 모집해야 하지만 이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 적십자사로 (모금을) 바로 보내면 국제 송금료를 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줄이고자 국내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선의에서 모금 운동을 한 것이지 편취 의도는 전혀 없었다. 기부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으로 모금했다.”고 반박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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