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30대, 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6월 선고

아내 살해 30대, 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6월 선고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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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거하던 중 다시 같이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데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은 물론 도피 중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 피해자의 시신을 찾은 것은 물론 도피 중에 살인 시도를 스스로 중지한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징역 17년 6월,2명은 무기징역,1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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