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교장임용 충돌

서울 전교조 교장임용 충돌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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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와 무상급식, 교원평가 등 교육 현안마다 충돌을 빚어온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장 임용 제청 문제를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은 “임용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법령 위반 시 임명 제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지역 38개 초·중·고에서 진행한 교장 공모제에서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한 노원구 상원초교와 구로구 영림중의 전교조 출신 교사 2명도 최종 후보로 포함됐다. 영림중의 최종 후보 2명에 포함된 김모 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 집계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5명의 후보를 추가로 심사에 참여시키는 등 공모제 시행 지침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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