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재판 일지

‘담배소송’ 재판 일지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99년 9월=폐암 말기 환자 5명,서울지법에 소송 제기(최재천 변호사)

 △1999년 10월=담배소송 첫 심리

 △1999년 12월=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별도 소송 제기(배금자 변호사)

 △2004년 5월=법원 “KT&G 관련 연구문서 464건 공개” 판결

 △2004년 11월=원고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대법원에 징계 요구

 △2004년 11월=서울대 의대 감정단,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2005년 4월=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6월=조정 시도했으나 KT&G 반대로 결렬

 △2005년 9월=변론 재개

 △2006년 10월=서울대 이윤성 법의학 교수 등 감정인 법정 출석

 △2006년 12월=변론 종결

 △2007년 1월25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폐암·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패소 판결

 △2008년 3월=항소심 첫 재판

 △2009년 6월=KT&G 담배 첨가물 목록 제출

 △2009년 10월=재판부,신탄진 제조창 현장검증

 △2010년 6월=‘금연 공익재단 설립’ 조정 회부

 △2010년 9월=KT&G,조정안 수용 거부…조정 결렬

 △2011년 2월15일=서울고법 민사9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패소 판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