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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경찰 진술번복…”범행 내가 먼저 제의”

모친살해 경찰 진술번복…”범행 내가 먼저 제의”

입력 2011-01-29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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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영장신청…3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대전 경찰관 모친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범행을 자백한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가 “보험사기를 내가 먼저 제의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자백하면서 어머니의 사채를 갚으려고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한 보험사기 행각을 어머니가 먼저 제의했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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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모씨가 둔산서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모씨가 둔산서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수면제 3알을 주면서 먹게 한 뒤 외출했고,같은 날 오후 11시27분께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안전모와 청테이프,볼링공 등을 갖고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잠든 상태의 어머니를 돌려 엎어 놓고서 볼링공을 세차례 떨어뜨렸고,이씨의 어머니는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볼링공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느슨하게 결박하고,음료수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강도로 위장했으며,자신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안전모를 회수하고,볼링공과 범행 당시 입은 옷의 구입처를 파악해 피의자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모친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이씨의 채무관계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백을 앞둔 최초 면담시에는 모친이 먼저 ‘척추 장애진단 3급 정도 받으면 5천만원이 있는 보험이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의했다고 진술했지만,자백 조서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먼저 제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한편,이씨는 지난 29일 주식에 빠진 어머니의 빚 2천만원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머니와 짜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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