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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물 쓰듯 쓴 노인인력개발원

‘눈먼 돈’ 물 쓰듯 쓴 노인인력개발원

입력 2011-01-29 00:00
업데이트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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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서 거액 업무추진비 ‘펑펑’… 채용·승진비리도 심각

공금 유용과 채용 및 승진 비리 등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의 ‘복사판’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년간 단란주점 등에서 거액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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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원후 첫 감사 11명 징계 요구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력개발원은 업무 외 용도로 예산을 유용했으면서도 ‘업무 협의’나 ‘업무 논의’ 등으로 사용 목적을 허위 기재해 예산 유용을 정당화해 왔다. 심지어는 토·일요일 등의 휴무일에도 750만원이나 사용했지만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을 ‘눈먼 돈’처럼 주물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노인인력개발원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 등을 적발하고 팀장급(2급) 관련자 3명 등 모두 11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11명에게는 경고를, 7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감사를 받은 것은 2006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은 1급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자가 운전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결과, 1급이 아닌 임원에게 480만원을 운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 매월 2~3만원씩의 가족수당은 채용 당시 제출한 호적상의 가족관계만 확인한 뒤 지급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100만원 넘게 수당을 받아온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6년 이후 채용공고 없이 18명 특채

채용 비리도 심각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합격자가 내정된 채용이었다. 인력개발원은 채용 공고도 없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명을 특채로 선발했다. 특채 응시자가 18명으로, 불합격자가 한명도 없는 기형적 채용이 개원 이후 계속된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도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외부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승진제도 악용 사례도 밝혀졌다. 특별승진제도의 경우,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소요연수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5급 임용 후 4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하는 등 변태적 승진 인사를 적용해 왔다.

황해석 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담당한 팀장, 과장급 직원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하 기관들은 내부 규정 등이 아직 미비해 이 같은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2009년 감사가 지난해 진행된 것”이라며 “대부분 과거 사실이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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