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친 피살사건’ 용의자인 아들 체포영장

‘경찰관 모친 피살사건’ 용의자인 아들 체포영장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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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둔산경찰서는 28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아들인 이모 경찰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서 어머니를 발 등으로 폭행해 사건 발생 6시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헬멧을 쓰고 점퍼를 입은 채 강도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이씨 모친의 사인은 흉강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시각은 4~5시께로 추정된다.

 경찰은 모친의 아파트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체격 등이 이씨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외손자를 제외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음에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모친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모친이 늑골이 6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심한 고통을 호소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씨는 “모친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잤다”고 진술해 의심을 키웠다.

 특히 본인이 경찰관임에도 사건 후 집안을 청소하는 등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점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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