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지침에 따른 일방적 인원감축은 무효

공기업, 정부지침에 따른 일방적 인원감축은 무효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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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르고자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이모(51)씨가 ‘회사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됐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목적이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감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별다른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연평균 1천5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권면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16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2천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8년 초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원 감축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공사는 총 944명이던 정원에서 10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씨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시행 과정에서 직권면직되자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공사 측은 ‘공기업으로서 조직 및 예산에 관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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