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인들 잇단 ‘찜질방 돌연사’

노인들 잇단 ‘찜질방 돌연사’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력이 떨어지는, 특히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추운 날씨 속에 찜질방을 찾았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남구 주안4동 G사우나 3층 옥찜질방에서 한모(82)씨가 엎드린 채 양팔을 벌리고 숨져 있는 것을 찜질방 보일러기사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찜질방 안을 점검하러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보름 전에도 부인과 함께 이 사우나에 왔다가 잠시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우나 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 고령인 한씨의 건강 이상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날 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찜질방에서는 김모(62·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업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한 노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인기척이 없다’고 말해 가 보니 김씨가 반듯하게 누운 채 숨을 쉬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찜질방에 들어가 오후 6시 15분쯤 딸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찜질방 이용객들은 시체가 40도 이상인 ‘황토방’에서 부패되고 있었으나 숨진 사실을 몰랐고, 일부는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김씨는 당뇨병을 앓았고, 최근 심한 독감까지 걸려 치료를 받았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찜질방에 갔다가 돌연사한 노인만 최근 일주일새 3명이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오랜 시간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면 전해질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기초질환을 앓는 경우 더욱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학준·청주 남인우기자

kimhj@seoul.co.kr
2011-01-17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