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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이 밟고 가려해”…강희락 영장기각 패닉

檢 “법원이 밟고 가려해”…강희락 영장기각 패닉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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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갑자기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매수돼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돼 광폭 행보를 보여온 수사가 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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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


 검찰은 강 전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진술과 정황 등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패수사는 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강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보하고서 출국금지 조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특히 강 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브로커 유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직 치안감 2명도 소환하는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는 물론,정·관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이처럼 급류를 타는 듯했던 검찰의 수사는 지난 13일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가 브로커 유씨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최 판사는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지만,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 자신도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마당에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사정수사는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뇌물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져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아 돈이 오간 사실조차 밝히기 어려운데 돈거래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하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든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더욱이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불구속한다면 결국 경제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유력 변호사를 동원할 ‘거악’은 관대하게 처리하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는 불쾌감도 토로했다.

 이런 식의 구속영장 심사라면 ‘유전무죄’라는 법조계 오명은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라는 탄식도 검찰 주변에서 나온다.

 검찰의 반발 기류는 일선 검찰은 물론,대검찰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대검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는 “과거의 영장 처리 기준에 맞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1억1천만원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판사가 인정하고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대가성 없이 그 (큰) 돈을 왜 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서 따질 문제지 그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주변에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한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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