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입생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신청

‘신입생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신청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신입생 대량 미달 사태를 빚었던 자율형 사립고에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워크아웃 중인 자율고에는 정부가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또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에서는 자율고 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이 주어진다. 다만 서울은 현재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지정된 뒤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5년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될 가칭 ‘학교운영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가 지원된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 법인은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는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3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