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길범 前해경청장 소환…영장 방침

검찰, 이길범 前해경청장 소환…영장 방침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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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前치안감 출국금지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2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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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와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바 비리’와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한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수주 및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르면 이날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취재진에게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에게서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강희락 전 청장, 이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냈고 전화도 몇 번 주고받았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나는 떳떳하고 하나도 걸릴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유씨에게서 인사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려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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