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은 회사 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 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