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축구 대표팀의 ‘호랑이 엠블럼’을 함부로 운동복에 붙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럼’을 사용한 운동복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의류 판매업을 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만기를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운동복’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씨가 B사로부터 구입한 운동복을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