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재소환

이호진 태광회장 재소환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추가조사후 사전영장”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6일 이호진(4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조사 분량의 3분의2도 마치지 못했다.”면서 “이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더 추가조사를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건강,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소환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상무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