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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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직무유기 아니다”

2008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6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사들의)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이 있다.”면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연루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유보할 당시에는 (전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상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08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동안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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