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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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 홍삼, 석류, 먹장어, 산수유 등이 함유된 인기 건강식품을 가짜로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조원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짜 건강식품이 최고 40만원짜리로 둔갑돼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가짜 건강식품만 전국적으로 19만 상자 3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가짜 건강식품을 만든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 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상자, 310억원 어치를 만들었다. 심지어 흑마늘이나 홍삼과 같은 핵심 재료를 전혀 넣지 않고 캐러멜 색소 등 식품첨가물로만 맛과 향을 흉내내는 엉터리 제조법을 활용했다. 성분과 함량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가짜 건강식품의 제조원가는 박스당 300~13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13만 8000~39만 6000원에 팔려나갔다. 최고 13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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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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