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수뇌부 ‘함바 비리’] ‘금품수수·인사청탁’ 투트랙 조준… 경찰조직 큰 타격

[경찰 수뇌부 ‘함바 비리’] ‘금품수수·인사청탁’ 투트랙 조준… 경찰조직 큰 타격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향후 수사 방향·파장

전직 경찰총수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함바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치안감급 이상 경찰 최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줄줄이 흘러나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함바운영업체 대표 유모(64·구속기소)씨의 진술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경찰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미지 확대
고개숙인 강희락 前 청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 여경창설 기념행사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고개숙인 강희락 前 청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 여경창설 기념행사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특히 임기내내 경찰개혁을 부르짖던 강 전 청장이 브로커 유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경찰 수뇌부의 금품 수수와 유씨를 통한 경찰의 승진인사 청탁 등 ‘투트랙’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첫 번째는 ‘스폰서 검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고위간부들이 함바 영업체 대표인 유씨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뒤 함바운영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줬거나 사건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강희락 전 청장 등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고 2009년 경찰관 승진 당시 인사에 개입했는지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사청탁 뒤 승진 발령받은 총경 5명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이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경찰관들이 유씨에게 돈을 주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등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24일 강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수사 관례상 보통 내사를 벌인 뒤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만 출금조치한다. 검찰이 당시 정황을 조사한 결과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런 해석과 무관치 않다.

검찰은 강 전 경찰청장이 유모씨가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강 전 청장을 소환해 수뢰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금품수수를 통한 함바 운영 비리 등 두 갈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면서도 선후(先後)를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경찰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계좌추적과 건설사 대표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뇌부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양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현직 고위간부까지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로 경찰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어렵다.

백민경·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2011-01-07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