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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젖소농장 구제역 ‘양성’

충남 천안 젖소농장 구제역 ‘양성’

입력 2011-01-02 00:00
업데이트 2011-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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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남 천안의 젖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날 “지난 1일 구제역 의심사례를 신고한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에서 시료를 채취,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7일(검역원 판정일 기준) 이후 약 8개월여 만이다.

 속창리 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1일 오전 사육 중이던 젖소 50마리 가운데 2마리가 혀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유두의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도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농장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2일 오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속창리 농장 반경 10㎞ 안에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반경 10㎞ 안의 농가 399곳이 사육 중인 소 1만4천여마리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백신 접종은 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25개팀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85개인 도내 방역초소를 2∼3일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방역인원도 512명에서 550명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막는 것”이라면서 “수의사와 가축 컨설턴트,사료 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 횟수를 평소의 2∼3배로 늘리고,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동을 삼가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디지털 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속창리 농가 반경 500m 안에는 2농가가 소 217마리를,반경 3㎞ 안에서는 59 농가가 소 2천163마리,돼지 1만2천308마리,사슴 131마리 등 모두 1만4천602마리의 우제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지난 1일 오후 9시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 돼지농장에 대한 검역원의 검사 결과는 2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속창리 젖소 농장에서 9.8㎞ 떨어져 있어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안에 있다.

 관성리 농장은 돼지 3천500마리를 사육 중인데,농장주는 돼지 60마리가 발굽이 떨어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고 이 가운데 6마리는 폐사하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도는 관성리 농가 반경 500m 안에 9농가가 소 183마리,돼지 3천268마리 등 3천451마리의 우제류를,3㎞ 안에서는 25농가가 소 789마리,돼지 2천100마리 등 모두 2천894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성리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적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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