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대가 돈 오가···6명 적발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대가 돈 오가···6명 적발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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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5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녕군의 모 지역신문 편집인 겸 기자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자 박씨에 대한 금품제공을 주도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신문사 대표와 운영위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자 박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충식 현 창녕군수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김 군수를 지지하는 박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487만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준 박씨 등은 지지자 25명을 이 신문사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돈을 모은 뒤 김 군수의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발행해 배부하고 이 신문사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를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박씨 등에게 금품을 주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김 군수와 관련자 전원이 일관되게 부인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방신문사 운영위원회를 통한 편법자금 지원과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지역신문사를 이용한 편파보도 등 합법을 가장한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라고 말했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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