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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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전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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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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