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촬영테이프 빼앗아도 강도죄 아니다”

“집회현장 촬영테이프 빼앗아도 강도죄 아니다”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서 녹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안모 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당시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품은 바로 반환됐고 신분증,수첩,녹화 테이프,메모리 칩 등 수사관의 신원과 촬영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물건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감시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측에 인계되는 등 사건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집회나 시위를 촬영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당시 장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촬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당한 촬영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세우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며 안씨가 시위대와 합세해 증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것에 직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작년 8월5일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 신모 씨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위대와 함께 폭행하고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메모리 칩,수첩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됐다.

 1심은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안씨가 모두 항소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