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피의자 조사

檢,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피의자 조사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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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국일호(구속기소) 투모로그룹 회장, 홍모 전 금강산랜드 대표 등과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고 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되던 이들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신 사장은 이들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대출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문료 관리 계좌가 자주 바뀌었고 인출 방식이 복잡했다는 점에서 신 사장이 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관리와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 사장은 문제의 15억원 중 7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사 업무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신 사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사무실과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신한은행이 고소한 7명 중 나머지 6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이 행장과 라 전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의 기탁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각각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신 사장 등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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