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성무용 천안시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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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김 모 서기관은 징역 6월,천안시의회 유 모 의원에게는 사전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시 성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의례적 발언이 아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성 시장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용이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성 시장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성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시장직이 유지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김 서기관은 징역 6월,천안시의회 유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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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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