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포항 요양센터 무상임대·불법채용 수사

‘화재참사’ 포항 요양센터 무상임대·불법채용 수사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요양센터의 무상임대와 직원 채용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2층에 근무했던 요양복지사가 자신의 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덕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층 근무자가 64세로 요양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딸 이름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초생활자로 취업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딸 이름으로 일한 것 같다.”고 밝혔다.

포항시 소유의 요양센터 건물을 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 요양센터 건물은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된 뒤 2007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고 요양센터 운영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됐다. 경찰은 또 이번 화재가 사무실 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변 전선 쪽에서 생긴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희생된 10명 가운데 9명의 장례식이 14일 오전 치러졌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