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비리’ 교장 2명 징계 완화…복직

‘공정택 비리’ 교장 2명 징계 완화…복직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에 연루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구속기소,1심 징역 2년6월)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를 고려할 때 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심사위는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모 전 교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징계 수위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재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교장 14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 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사상 초유의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장학관,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