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靑비서관 이메일 영장 법원서 기각돼

이영호 전 靑비서관 이메일 영장 법원서 기각돼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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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사건의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주요 관계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이메일이 오고 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들이 이 전 비서관과 메일을 주고받은 게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지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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