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놈이”…장교에 막말 주임원사 결국

“나이도 어린 놈이”…장교에 막말 주임원사 결국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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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린 장교에게 막말을 일삼은 고참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는 11일 A(49)씨가 자신을 강제로 전역시킨 처분을 취소하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2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07년 12월부터 육군 모 사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장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2008년 12월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8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복귀하는 차량에서 B 소령에게 “주임원사가 뭐야.님자를 붙여야지.사복을 입었으면 나이에 맞게 예우해야지.나이 어린 참모들이 예우할 줄 모른다”고 B 소령을 모욕하는 한편,함께 있던 C 소령이 꾸짖자 “참 어리다 어려.너도 그러면 안 되지.나이도 어린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본부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해 지난해 6월 전역처분을 내렸고,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실수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성실한 군 복무로 총 31차례 표창을 받았고,부대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만큼 상관 모욕행위만을 근거로 전역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군대 조직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명하복의 군인의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 모욕행위는 군의 지휘체계 및 기강을 훼손하고,부대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A씨의 강제 전역을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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