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3500만원 후원금 고양시의원 입건… 대가성 수사

국회의원에게 3500만원 후원금 고양시의원 입건… 대가성 수사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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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9일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초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시의원과 그의 친인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이 돈이 A시의원이 관리하던 돈일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돈이 A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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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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