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11 서울신문 신춘문예

[사고] 2011 서울신문 신춘문예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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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등 6개부문… 새달 10일까지 접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신문 신춘문예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책임질 참신한 문재(文才)를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단편소설, 시, 희곡, 시조, 동화, 문학평론 6개 부문입니다. 문학을 향한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예비 문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80장 안팎) 500만원

●시(3편 이상) 300만원

●희곡(90장 안팎) 250만원

●시조(3편 이상) 200만원

●동화(30장 안팎) 150만원

●문학평론(70장 안팎) 250만원

※장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마 감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우편접수는 10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보내실 곳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당선작 발표 2011년 1월 1일자 서울신문 지면

■응모 요령

-응모작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원고를 타사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합니다.

-서류봉투 겉과 원고 첫 장에 응모 분야 및 작품 제목을 명기하고, 원고 마지막 장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는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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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서울신문 문화부(02)2000-9192~8.
2010-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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