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영장 ‘아직 많이 남았다’

검찰 압수수색영장 ‘아직 많이 남았다’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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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 전달 내역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입법 로비’ 의혹의 단서가 있을만한 51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5일 오후 서울·광주·부산 등지의 약 20곳에서만 영장을 집행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후원회 사무실 회계담당자의 PC를 1차적으로 압수하고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이 담긴 서류, 회계장부를 포함해 총 20박스 이상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을 통해 청목회가 지인 명의나 가명 1천여개를 동원해 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의원들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의원측이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한나라당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 의원, 민주당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8억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중 2억7천만원을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불과 3개월만인 같은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 중 다수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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