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권익위·국회 환노위 접촉했다

청목회, 권익위·국회 환노위 접촉했다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경남 한마음대회’ 영상 입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목적으로 올 초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특임장관)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권익위 직원 등과 잇따라 접촉했다는 진술도 처음 나왔다.
이미지 확대
최윤식 청목회 회장이 지난 3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청목회 한마음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경상남도 청목회 동영상 캡처
최윤식 청목회 회장이 지난 3월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청목회 한마음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경상남도 청목회 동영상 캡처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15분 29초 분량의 ‘2010년 3월 6일 경상남도 청목회 한마음대회’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최윤식 청목회 회장이 등장해 “고용보험료를 우리(청원경찰)가 왜 내야 하느냐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전부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길이 있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이재오 권익위원장을 찾아갔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청원경찰의 고용보험 가입이 청목회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올해 초 변호사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은 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 1월 이 장관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전북) 익산에 가서 이재오 위원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거기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도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다. 담당자에게 조사하라 시켰으니 기다려라’고 했다. (나중에) 연락을 받고 권익위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관계자는 “익산에서 지역사회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각 단체 대표 16명 중에서 익산 청목회장이 참석했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건의만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후 이 위원장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개받아 노동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가 ‘우리 조카가 권익위에 출입하니 도와달라고 얘기해라’고 말해서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전화해 주더니 ‘고용보험법 해주겠다’고 했고 우리의 ‘빽’이 오늘 또 한번 발휘가 됐다. 권익위가 3월 16일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보고해 달라고 노동부에 공문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정상적인 루트로 의견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의견을 보내와 사안이 이미 종결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용보험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재오 권익위원장 다음에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민주당 간사를 찾았다.”면서 “의원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바로 고쳐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김재윤 의원님은 ‘(담당기관에) 서면질의해서 답이 시원찮으면 내가 입법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해줬다.”면서 “우리 각자 의원님들하고 너무 친해 놓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 의원 측은 “최씨가 찾아와서 법 개정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후원금은 받은 적도 없고 그쪽에서 준 것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기재위에서도 수완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면) 돈이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난해) 12월 10일 통과해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밖에 없다.”면서 “10월 행안위 회의록을 보면 경찰청이나 기획재정위에서 안 된다고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2011년 1월에나 한다’고 했는데 12월까지 (개정 가능하도록) 중간역할을 하신 분이 권경석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사람(청목회 간부)은 의원님이 만날 이유도 없고 전혀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