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