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보 등 F1대회 전방위 조사 착수

감사원, 카보 등 F1대회 전방위 조사 착수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이 F1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F1대회 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F1대회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감사원 조사에 이어진 것으로 감사 과정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감사원과 F1대회조직위원회,전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경주장 건설현황,사업비 집행내역,조직위 일부 업무 등 카보와 F1대회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감사원은 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주 중 전남도에 카보의 지분구조와 투자사 내부 지분현황,운영.자금집행 구조,국.도비 지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 경주장 건설비 증액 원인과 규모,공정 지연 이유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주장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직위에도 대회기간 말썽이 빚어졌던 자유이용권 발행 여부와 규모 등 조직위 일부 업무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자본금의 25%이상 출자금을 넣었거나 출연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카보에 대해 전남도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료를 요청해 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주로 카보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남도의회도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카보 등 F1대회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F1대회에 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3월에도 감사원이 카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가 F1대회와 관련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보에 대한 직접 감사로 이어지면 카보의 운영구조 개선 등과 맞물려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