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원 6번째 어린이집 개원

전경련 지원 6번째 어린이집 개원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제계 보육지원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수원 시립 꽃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2일 경기 수원 시립 꽃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식에서 강장봉(왼쪽 두번째) 수원시의회 의장, 정병철(가운데) 전경련 상근부회장, 염태영(오른쪽 두번째) 수원시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일 경기 수원 시립 꽃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식에서 강장봉(왼쪽 두번째) 수원시의회 의장, 정병철(가운데) 전경련 상근부회장, 염태영(오른쪽 두번째) 수원시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꽃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경기 안산, 강화, 오산, 고양, 경북 예천에 이어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6번째 보육시설이다. 신축된 꽃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 18억원을 수원시와 전경련이 분담해 건축면적 850㎡에 지상 4층, 정원 100여명 규모로 건립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