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뽀뽀” 女아동 추행범 재발방지교육 조건 기소유예

“아저씨 뽀뽀” 女아동 추행범 재발방지교육 조건 기소유예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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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여자 어린이에게 뽀뽀를 시켜 아동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민모(33)씨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장난감 매장 직원인 민씨는 지난 7월 28일 가게에서 네 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고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돌려준다.”며 자신의 뺨·입술에 입맞춤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됐고,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달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해 기소를 면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이며 5년 이상 징역·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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