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이성 구로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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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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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성 구로구청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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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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